
일회용 치료재료 재처리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현장 감염관리 실태와 재처리 수가 마련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병원협회, 소비자 단체는 대체로 안전이 입증될 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열린 입장을 취한 반면, 규제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려할 허가‧안전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 고가 치료재료 사용 확대와 안전 관리 요구가 늘어나는 만큼 각 의료기관 소독 처리 비용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차후 논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치료재료 재처리 제도 도입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의료기관, 정부, 산업계가 각자 입장에서 현실적 한계와 제도 정비 과제를 제시하며 이견과 공감이 교차하는 장면이 다수 연출됐다.
심평원과 병원계가 일회용 의료기기 소독 후 재사용이나 소독수가 보장에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유는 미국 등에서 진행된 다수 연구 결과가 안정성이나 ESG 경영 등 환경적 측면에서 경제적 이득을 다수 입증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건보재정 절감과 음성화된 일회용품 재사용을 방지, 환자안전 효과를 누리고 병원계는 환자 안전과 병원 경영성 측면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로 풀이된다.
“소독·멸균은 현장 수행…문제는 ‘보상 부재’”
노연호 병원수술간호사회 학술이사는 고위험 기구 재처리에 대한 현장 실태를 언급하며 수가 등 보상체계 부재가 병원 재처리시스템 확장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노연호 학술이사는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수가가 있지만, 수술 기구나 고위험 기구에 대한 재처리는 의료행위에 포함돼 별도 보상이 없다”며 “절연검사 등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과정임에도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500병상 이상 병원의 자동세척기 보유율은 95%이지만, 300병상 미만은 45.8%에 그치고 있고, 20%는 손세척에만 의존한다”며 “시설·인력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가 신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재사용 허용 체계 필요…전문기관 중심 제도화” 제안
이석환 전(前) 대한수술감염학회장은 일회용 의료기기 일부는 재처리가 불가능하지만, 구조적으로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기준을 정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환 전 회장은 “기구별로 재처리 가능 품목군을 분류하고, 정부가 승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 재처리기관을 통해 통제되고 안전하게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처리 업체에 대해 제조사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산업 육성과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의료폐기물 절감 등 부가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처리 수가 신설, ESG 경영·비용 절감 동시 달성 가능”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제2정책위원장은 재처리 수가 신설이 “감염관리, 비용절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구조로는 병원이 장비와 인력을 갖추기 어렵다. 재처리 수가가 도입되면 병원이 적극적으로 제도 참여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처리는 더 이상 예외적 선택이 아니라 제도화될 준비가 된 미래 전략”이라며 “국가 차원의 단계적 추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환자들이 이득 본다면 참여 설득 용이할 것”
소비자 측 패널로 나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관련 사안에 핵심은 안전 문제와 환자들의 이득적 측면으로 짚고 명확한 이득이 있다면 환자들이 거절할 이유는 없다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펼쳤다.
강정화 회장은 “관련 사안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부족해 보이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면서도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환자 혜택이 명확하다면 동참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즉 의료기관에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다면 경제적 보상은 아니라도 환자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갈지를 집중적으로 알려준다면 환자의 동참이 늘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재처리 제도, 환자·의료기관 모두 이익…적정 인센티브제 도입 검토해야”
최수경 심평원 혁신센터장은 “현장에서는 이미 비용 절감을 위해 제한적 재처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권 밖에 놓여 있는 것이 문제”라며 공식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재처리는 의료비 절감, 재원일수 단축, 폐기물 감축이라는 다중 효과가 있는 만큼, 원재료 이력 추적, 재사용 횟수 제한 등으로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합리적인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처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나, 실거래가 조정을 통한 원재료 가치 하향 조정 등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제도 안착을 위한 실용적 설계를 강조했다.
정부 “감염관리 중요한거 인식, 수가 적용은 신중”
김남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운 “감염은 매우 중요한 의료현장 이슈로, 내시경 소독료, 수술포 등 일부는 이미 별도 보상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재처리 제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정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보상을 즉각 확대하기는 어렵다”며 “사회적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급여영역에서 재처리 기기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향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허가 및 품질관리 체계 마련 쉽지 않아”
일회용 의료기기 재처리 사용에 핵심 키를 쥔 식약처는 관련 업무에 대해 복잡한 허가사항 및 지속적인 안전 관리 난항으로 난색을 표했다.
성홍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정책과장은 제도 시행 시 실질적인 허가 및 품질관리 체계 마련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지 않는 업무인 탓에 정착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재처리는 병원에서 수거된 제품이 달라 ‘역공정(reverse engineering)’ 형태로 품질 검증이 어려운 구조”라며 “모든 제품이 동일한 공정을 거치는 일반 제조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안전성 평가와 허가 심사 기준 마련이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재처리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면 기존 제조사의 공급 타격, 낮은 수가로 인한 유통 혼선 등이 우려되므로 의료기관 자체 재처리에 대한 허용 여부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성 과장은 “제도 시행은 기술 논의를 넘어, 정부·산업계·의료계·환자단체 간 폭넓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 .
.
4 , , .
ESG .
, .
.
, .
500 95%, 300 45.8% , 20% .
() , .
, .
, .
, ESG
2 , , ES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verse engineering)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