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가,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일부 조정
2001.01.07 11:25 댓글쓰기
수가계약제의 상대가치 점수 적용에 따라 자동 인상됐던 약국의 수가가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일부 조정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30일 고시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라 자동 인상된 약국수가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결과 9~10일사이 조제수가가 180원에서 190원으로 변동됐다고 6일 밝혔다.

약사회가 자체 계산해 회원약국에 공지한 금액에서는 4~15일까지는 일일 180원씩 조제료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번 해석으로 9~10일 사이 수가가 190원 증가하게 됨에따라 10일이상 조제료 계산이 다소 수정됐다.

또 소아가산율도 기본조제기술료 점수에 소아가산점수를 먼저 합한 다음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함에 따라 기본조제기술료가 590원에서 600원으로 올랐다.

이에따라 소아야간 가산율에 따른 기본조제기술료도 710원으로 오르는 등 약사회의 자체 계산수가에 비해 10원이 인상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10일이상 조제의 경우 조제수가계산에 소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며 "이같은 변동내용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같은 변동 내용을 팜매니저 2000패치판을 빠른 시일내 등록, 회원들의 프로그램사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대부분의 전산업체도 이같은 내용을 회원에게 알리는 한편 실제 1월분 약국청구가 시작되는 2월이전 변동된 조제수가 계산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출시, 배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