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약, 18일 부과세 확정신고 일괄접수
2001.01.07 13:39 댓글쓰기
수원시약사회는 약사신상신고 마직막날인 오는 18일 2000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일괄 접수한다.

수원시약은 의약분업실시로 인한 변동 및 세법상 과세유형의 변화에 따른 일선약국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신청자에 한해 일괄접수 처리키로 했다.

일괄접수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동장,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2부), 중간예납영수증, 약국의료보험 청구금액, 카드매출 건수 및 신청금액 등이다.

일괄접수에 따른 세무 대행비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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