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기준 비현실적-양극화 심화'
2009.10.11 21:30 댓글쓰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인력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방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 최혁재 홍보이사(경희의료원 예제팀장)[사진]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의료기관의 약사인력 충족기준이 명확치 않아 기준설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약사인력 충족기준은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건에서 160건까지 약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160건 초과시 80건마다 1인씩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혁재 이사는 "시행규칙상 '조제건'에 대해 30일분 약을 한번에 처방받는 것과 나눠서 받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하는 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 현 인력기준으로 봤을 때 조제인지 처방건수인지가 명확지 않다는 것이 다.

때문에 병원약사 인력기준 자체를 의사나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병상수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병원약사회의 입장이다.

최혁재 이사는 "지방의 경우 고령의 약사를 고용, 실질적인 약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인력기준이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력기준이 변경될 경우 약사들의 고용시장도 넓어지기 때문에 현재 약대 증설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최혁재 이사의 설명이다.

최혁재 이사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병원약사 인력이 충족되고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갈 수록 병원약사 인력기준 자체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변경해 지방병원도 제대로 된 복약지도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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