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談]'리베이트 받은 의사 처벌하라'
2009.02.17 04:28 댓글쓰기
대한약사회는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복지부에 건의.

약사회는 "현재 약사 및 한약사는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 약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지만 의사의 경우 이와 관련된 처벌조항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의사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공받는 불법 리베이트의 성격이 짙어 근절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

약사회 관계자는 "건의에 대해 복지부가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불법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의료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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