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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 약국’ 취업 약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그 업무를 하는 약사는 면허 취소 혹은 1년 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
이를 통해 '면대 약국' 설립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조치로 분석된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취소 등의 사유에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때’라는 조항이 신설, 추가됐다.
이를 어길 시에는 면허 취소 혹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 의원은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들 약국은 경영 이익을 우선시해 특정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의약품 마진을 취득하려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