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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에서 판매가 가능하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편의제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를 6월 1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약사법에 의한 '금연보조제'와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대용품'으로 이원 관리되고 있던 담배대용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시 흡입독성자료 제출 등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부작용과 안전성 등 문제가 적은 땀띠·짓무름용제와 피부연화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칼라민로션과 글리시리진산 암모늄 복합제 등 총 6개 품목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일반 치약과 같이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를 추가해 다양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과 소비자 사용편의를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6월 이내에 품목허가를 변경해야 하며 담배대용품 중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1년 이내에 약사법에 으한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소비자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경우 단계적으로 의약외품 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약국외 장소에서 이런 제품들을 구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