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도 시작부터 삐걱…전면개정 난항 예고
2007.05.01 21:50 댓글쓰기
복지부가 의료법에 이어 약사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치며 의료법 만큼이나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현행 약사법 규모 및 내용이 빈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진국 사례 등 약사법 개정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현행 약사법은 지난 1963년 이후 44년 동안 전면적 개정이 없이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갈등에 의해 파행적인 짜깁기식 개정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조항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대부분 실체적 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등 위헌 시비의 가능성이 상존, 전면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안전관리 강화 및 의약품 허가·관리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약사법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마감기한인 25일까지 공모에 응한 기관이 없어 재공고를 내는 등 약사법 전면개정 역시 심상찮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1일 지난번 공모와 동일한 내용의 연구용역 공고문을 발표하고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연구기관들이 참여를 꺼리는 것은 현재 9부 능선을 넘은 의료법 개정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약사법 역시 결코 녹록치 않은 사안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약사법 전면개정의 초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가 자칫 약사 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응모를 주저케 하고 있는 것.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약사 사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털어놨다.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곤혹을 치렀던 복지부 역시 약사법 개정에도 약사 사회의 반향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실제로 복지부는 공고문에서 "약사법 개정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해 이해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혀 약사 사회의 반발을 적잖이 의식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 이를 토대로 약사단체 등과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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