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약국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화
2007.05.09 02:55 댓글쓰기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07년부터 모든 약국이 사업용계좌를 6월 30일까지 개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약사회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는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해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금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사업용계좌제도'가 시행된다.

약사회는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통장은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가 완료된다"며 "만약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약국은 2008년도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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