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藥 '봉사활동시 전문약 조제' 대립
2007.05.14 21:34 댓글쓰기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약사의 임의조제 조항에서 전문의약품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사회의 규제개혁위원회 건의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시의사회는 약사법을 통해 약사의 무료투약 사회봉사 활동과정에서 전문 의약품에 대한 임의조제가 인정되면서 약물 오남용을 야기,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한다는 취지로 규개위에 단서조항의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14일 서울시약은 성명을 통해 "사회봉사 활동 과정에서 전문약 조제가 의약분업 당시 합의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사회의 건의는 의약분업 기본합의와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제도의 당위성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서울시약은 "의약분업 당시의 합의를 무시하고 사회봉사 활동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까지 약사의 조제권을 독점하려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회봉사 활동 등에서 일부 인정되고 있는 약사의 임의 조제가 의약분업 시행 시점에서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이미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오히려 의사회라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약은 의사회의 건의를 약사 조제권 침해로 규정하고 규개위 건의 철회 요구에 대한 최후 통첩과 함께 향후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서울시약은 "이번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사회에 최후로 경고하고 권고한다"며 "의사회는 규개위의 건의를 철회해 정책적 협의와 선의의 논쟁을 통해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체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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