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등 5개사 약국재고분 차액 전액 보상
2007.04.03 00:54 댓글쓰기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대웅제약 등 5개 업체가 모두 약국 재고분에 대해 차액을 전액 보상키로 공식입장을 전해왔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차액을 보상키로 한 제약사는 대웅제약, 하나제약, 한미약품, 화이자, 동화약품 등 5개사로 차액보상방법으로 동사제품보상이나 세금계산서 처리, 차액 현금정산 등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이들 5개 업체의 21개 품목에 대해 약가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중에 보험약가 인하로 인한 차액분은 고스란히 약국의 부담으로 직결된다며 차액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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