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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사지도위원회(위원장 한동주)는 5일 1차 회의
[사진]를 갖고 위원회의 올 한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한동주 위원장은 서울시보건정책과의 ‘자율점검제 지속여부 검토’ 발언과 관련, “자율점검표를 형식적으로 기재해선 안된다”며 “약국에서 꼼꼼하게 확인한 후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처방전 발행시 대체조제 불가를 표기한 병의원 명단을 수집해 보건소에 현장지도를 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례수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약국에 비치된 약사면허증을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비치하도록 홍보하는 방안과 윤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새내기 약사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