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소득세법 개정 약국가 이자소득 '73억'
2007.02.26 02:58 댓글쓰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약국의 소득세 원천징수 근거가 기존 약제비에서 조제수가로 변경, 약국가의 이자소득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총 73억원의 이자소득이 예상되며 이는 개별약국당 35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26일 밝혔다.

2006년도 건강보험 총약제비는 8조 358억이며 이중 보험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비용은 5조 8457 총이다.

현행대로 공단부담금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할 경우 1929억원을 원천징수하게 되지만 조제행위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할 경우 717억원이 원천징수 금액이 된다.

따라서 약국은 한해 1212억원 정도의 원천징수 부담을 덜게 되고 이를 연리 6%로 계산할 경우 73억원의 이자소득을 얻게 된다. 이는 약국당 3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약사회 한 관계자는 “그간 약국의 환경이 많이 변화했음에도 약국 원천징수제도가 이런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70%를 넘는 약국들이 징수액의 상당부분을 환급 받는 불합리함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치로 운영자금 압박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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