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14일 대의원총회
2007.01.08 11:06 댓글쓰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가 오는 14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강당에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는 9기 건약의 총준위 경과보고와 함께 상반기 사업 평가, 2006 지부 활동 보고 및 계획, 상반기 재정 및 감사 보고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박정일 변호사가 과실에 의한 변경 조제와 의문점에 대한 확인 의무, 대체 조제의 요건, 대체 조제의 절차, 조제 보조의 한계 등 '조세에 관한 법률적 고찰’을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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