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보험료 인상 국회 보건복지위 ‘규탄’
2006.11.28 08:20 댓글쓰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이 보험료 인상과 관련,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건약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이 건강보험의 운영과 보험료 등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복지위는 단 한차례의 심의만 거쳤다”며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축소시키고 축소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복지위원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건약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역가입자 총재정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0%에 못 미치는 44.7%를 지원했다. 미지급금은 1조 5000여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고지원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규정해 국고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인 20% 중 60%는 담배부담금에 따른 2600억원이 포함돼 있어 담배 값이 인상되지 못할 경우 국고지원 규모는 더욱 축소된다.

이에 따른 차액은 보험료 인상을 통한 국민의 추가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건약은 설명했다.

건약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건강보험료 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직결되는 문제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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