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전영구 후보 선거법 위반 ‘경고’
2006.11.29 12:12 댓글쓰기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영구 약사회장 후보가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선관위는 “특정 동문간 연합 후보지지와 관련해 회원에게 서신을 발송,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한 전영구 후보에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남은 기간동안 정책 대결을 통한 공정한 경쟁으로 선거운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