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신용정보 조회 제약사 법적 대응'
2006.11.15 21:52 댓글쓰기
제약사가 약사의 신용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약사회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 K제약사와 H제약, Y제약사가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약사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약사회는 해당 제약사에 약사의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와 함께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제약사가 약사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조회를 했다면 법적 대응까지 강구하겠다고 나서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제약업계는 금융거래 내용과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개인의 성명,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신용정보 검사는 사전 동의가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신용정보업계도 “상거래 관계로 거대상대방의 신용조회는 불법이 아니다“고 설명하며 ”약사도 거래하는 제약사의 신용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에 제보한 전남 담양군 정모 약사는 제약사들의 신용조회로 신용등급이 낮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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