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합니까' 약사도 자율징계권 추진
2006.06.08 09:29 댓글쓰기
최근 의료계와 병원계를 중심으로 자율징계권 추진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약사에게도 자율징계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나올 전망이다.

약사 출신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정부의 감시권한을 약사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안명옥 의원과 김춘진 의원의 의사에 대한 자율징계권 입법추진에 이은 것으로, 의사는 물론 약사에게도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문 희 의원은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정부에 의한 규제로 많은 약사들의 피해가 있었고 국민건강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집중돼 있는 감시 및 규제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제는 정부가 약사회에 약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 의원이 추진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일부를 보면 약사회 내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약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부에 징계요청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그동안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약사회 윤리위원회를 모법에 규정해 위원회가 자율징계제도의 중심에 서 있도록 하고 있다.

문 희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납득이 가는 법안을 만들겠다"며 징계권의 민간 위임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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