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력 가산 실효성 미흡···개선 필요'
심평원 “양적 성장 이뤘지만 질적 성과 의문”
2017.02.01 10:56 댓글쓰기

요양병원 인력 가산제도 방향이 기관단위 질 측정과 그 결과에 따른 가감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력 가산제도 도입 후 전체 인력수가 늘어난 장점은 있지만 증원에 의한 질 향상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기관별 편차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요양병원 인력가산 효과평가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2015년 요양병원 총 진료비는 약 5조3600억원이다. 이 중 인력 가산에 투입된 금액은 1조500억원 규모(의사가산 2194억, 간호인력 7314억, 필요인력 964억)로 전체의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 처럼 총 진료비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인력 가산 비용은 최초 도입 시 요양병원의 공급 활성화 및 질 향상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폐지하기로 했던 한시적 제도였다. 하지만 그 기준 및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가 개정이 이뤄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연구소는 “인력 가산제는 요양병원 진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인력 투입에 대한 비용 중심 규제는 인력 확충과 평균은 끌어올렸었도 기관별 편차를 좁히지는 못했다”고 진단했다. 


근본적으로 현 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가산 등급별 수가가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 수로 산정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요양병원 병동별 간호사 인력은 기관 재량에 따라 배치되고 간호사들은 환자평가표 작성 및 각종 행정작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와 간병인(요양보호사)들이 환자 케어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간호사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가 환자 진료까지 연결되기 어렵고 현 가산 방식의 한계가 도래했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인력에 대한 필수 개설기준을 현재보다 상향하고 단순인력 투입에 따른 가산이 아닌 요양병원 기관단위 질 측정과 그 결과에 따른 가감방식의 모색이 모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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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ㅏㅏㅏ 03.29 13:38
    200배드 병상의 6명 근무 의사와 100 배드 근무 의사가 조건이 비슷한게 아니다. 야간 당직도 해야 하고 노동법 법적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적은수의 배드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생존이 불가능 한 상황이다. 간병을 하지 않는 간호사나 간호 조무사는 필요 없다. 그런데 간병일 하는 간호사는 더 없다. 왜냐구? 지 부모도 집에서 못 모시거든. 근데 간호 인력만 많이 뽑으면 돈 주는 구조니 이게 잘못된거다. 힘든일 하는 사람들 돈 더주고 힘든일 안하는 사람은 돈을 깍아야 한다. 간병일 하는 간병사 구하기 힘들다. 왜냐구? 아무도 이일을 안할려고 하기 때문이다. 직장이 없는게 아니다. 일하기 싫은놈이 많을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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