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전문약사제 위헌, 헌법소원 청구"
오늘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약사법 개정안 가처분신청 병행"
2023.02.17 11:59 댓글쓰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사진]이 전문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임현택 회장은 오늘(17일)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법 전문약사 조항의 위헌성을 담은 청구서를 제출했다. 


전문약사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됐으며, '약사 자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약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소청과의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기존 의료체계와도 호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약사법에 전문약사 교육과정, 자격인정 절차 및 전문과목 규정이 없으며, 거의 모든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문과목이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현행 병의원 과목 분류 등 의료체계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전문약사하면 전문의 과정을 마친 것과 비슷하게 여길 국민이 많지만, 불과 1년에 불과한 부실한 교육과정을 받고, 병원 경력 3년이면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약사법 개정안 전문약사 조항에 관해  심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헌재 결정 전까지 제도 시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진행한다.


임 회장은 "공인중개사 자격도 이렇게 부실하지 않다"며 "그런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부가 만들고,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한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전문가로서 전문약사 제도를 담은 약사법 조항이 헌법상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점을 헌법소원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전문약사 제도가 시행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약사 시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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