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판결에 의사들 '왜 의사만'
반발감 확산…'구조적 문제 초래 정부는 빠지고 제약사 책임은 가려져'
2013.09.30 20:00 댓글쓰기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의사들에게만 떠넘기지 말라. 정부는 리베이트가 일부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1심 판결 결과, 연루된 의사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의료계의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달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 결과 입장'과 관련, "동영상 강의촬영 및 모바일 서베이 등 제약회사의 요구에 응한 19명의 의사들에게 800~3000만원이라는 높은 벌금형이 내려진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판결로 해당 의사들이 거액을 몰수당하고 벌금을 내야할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에 처해져 사실상 의사로서는 사형선고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의사 전원 벌금형을 내려 비록 징역형을 내린 검찰 구형보다는 선고를 완화했으나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했다.

 

의협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적 요소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기각 이유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협은 "재판부가 다수의 정황들이 '변형된 리베이트'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상충하는 서로 다른 주장 중 소위 내부 고발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醫 "구조적 문제 판단" 촉구…"약가결정구조 등 근본 원인 고민해야"

 

그러면서 높게 책정된 약값의 원인에 대한 정부 책임은 빠져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점 역시 거듭 환기시켰다.

 

앞서 노환규 회장 등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불투명한 약가결정구조를 통해 높게 책정된 약값, 그리고 복제약 판매중심의 제약회사 간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생겨났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다.

 

의협은 "그럼에도 의약품 리베이트의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제약회사 책임은 또다시 가려지고 신뢰가 생명인 의사들만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동아제약이 이번 재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1심 판결에서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은 의사들에 이어 약식 명령을 받은 100명의 의사 역시 또 다른 선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동아제약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때문에 의료수가 적정화, 약가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복제약가 인하 추진, 국내 제약사의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약국 불법 백마진 근절 등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의 책략에 의료계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정면 대응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된 위헌소송을 통해 잘못된 법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이 법의 부당함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사법부도 의료제도 몰이해" 비판

 

이와 함께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당한 컨텐츠 제공 거래로 인식한 의사들을 예외없이 변형된 리베이트를 수수한 집단으로 간주, 일괄 기소한 검찰과 함께 사법부의 행태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 역시 검찰수사 및 재판 과정, 판결 이유 등을 살펴볼 때 재판부가 과연 약가결정구조나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전의총은 "검찰은 정말로 순수하게 동영상을 제작한 대가로 금원을 수령한 것인지 개별적으로 의사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파악한 바가 없다"며 "재판부도 그저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이 하나의 변형된 리베이트에 불과하다는 검찰의 전체주의적인 시각에 그대로 매몰돼 판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의 전체주의적인 틀을 벗어나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의사도 나오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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