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유급제도 개선 등 합의
전공의협·복지부·병협·의학회 5일 논의, '문구 포함 내용 최종 확인 후 공개'
2014.02.05 20:00 댓글쓰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수련시간 제한 시행 방안, 유급제도 등 논란을 빚었던 수련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전협과 복지부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대한의학회가 5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전협이 제안했던 3가지 안건에 대해 모두 합의가 이뤄졌다"며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만큼 각 사안에 대한 결론은 추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지난 1월 29일 복지부에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논의한 수련환경 개선안을 전달한 바 있다.
 
개선안에는 현재 레지던트 1년차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는 주당 수련환경 시간 제한을 연차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일괄 적용하거나, 일부는 일괄 적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4년차부터 순차 적용하는 방안이 담겨있었다.

 

전공의들에게 수련시간 제한은 절실한 제도지만, 레지던트 1년차부터 적용할 경우 업무 분배가 남아있는 2~4년차에 전가될 수 있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전공의들의 큰 반발을 샀던 유급제도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다만, 대전협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유급제도 삭제 여부는 공개되지 않아 일정부분 절충됐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급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참석자들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대전협이 단순히 관련 조항만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문구를 작성한 후 외부에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전협이 유급제도와 관련해 복지부에 제안한 내용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전공의에 대한 연차별 수련 과정 이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수련병원을 지도, 감독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전협 관계자는 "대전협이 문제 제기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가 이뤄졌다"며 "복지부에서 수일 내에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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