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처방전 발행 등 담합행위 6건 고발
2000.09.22 05:02 댓글쓰기
대한약사회 의약분업 감시단(단장 안인혁)은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저해하는 답합행위 6건을 적발해 행정당국에 4차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의원-약국은 서울 서초구 3건, 강동구 2건, 중랑구 1건 등 총 6건으로 이중 2건은 해당 의료기관과 특정약국만이 알 수 있는 암호처방전을 발행하다가 적발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묵동소재 B의원은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처방전 내용을 일반약국에서 알수 없는 약어를 사용하여 인근 Y약국으로 유동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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