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지메디컴 '구매 방식' 제동 걸릴듯
전혜숙 의원, 서울대병원 설치법·국립대병원 설치법 대표 발의
2016.12.08 12:02 댓글쓰기

'지분 구조’ 문제로 유착 의혹 지적을 받아온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 같은 사례를 법적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간납업체인 이지메디컴에 구매 대행을 위탁해왔다.


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이 5.55%의 지분을 갖고 있고 서울대병원 임직원 중 일부 역시 이지메디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 관계가 ‘유착’이나 ‘특혜’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전혜숙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국립대병원이 나라장터를 이용할 경우 납품 수수료율을 환산하면 0.2% 수준인데 서울대병원이 이지메디컴에 지급하는 의약품 납품 대행 수수료는 0.48%로 더 높다.
 

서울대병원이 굳이 다른 대학병원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지메디컴을 납품 대행업체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대병원은 이지메디컴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위탁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들이 공공성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각각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과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중앙으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지방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조달받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국립대병원이 의약품, 한약, 한약제,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 등 수요물자를 조달할 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토록 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이나 간납업체를 영위할 경우 그 관계를 이용해 의약품 등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약가부담은 결국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여기에 간납업체가 다른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단가를 조절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유통질서를 해치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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