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1876명, 정보 유출 54억 손해배상 '패(敗)'
약학정보원 등 상대 항소 방침, 형사재판 진행 결과도 관심
2017.09.12 05:03 댓글쓰기

의사와 환자 1876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항소 뜻을 밝혀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민사재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돼 앞으로 예정된 형사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의사와 환자 등 1876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54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손해발생 부분은 실제 손해 발생이 요구되는데 개인정보가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에 제공된 것 이외에 다른 분야로 유출되거나 활용된 바 없다. 또한 제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장성환 변호사는 "재판부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항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변호사는 “예전 GS칼텍스 옥션 사건 등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려고 했거나 해킹을 당해 유출이 문제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전했다.
 

약국이 아닌 약학정보원과 IMS 헬스가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고 제공받은 것은 제3자에게 유출이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장 변호사는 “환자나 의사 개인정보가 처방전에 기재돼 약국에 전달된 것은 적법하지만 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IMS 헬스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민사 뿐 아니라 형사소송도 동시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형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그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열린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약정원과 IMS헬스코리아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홀짝에 따라 알파벳과 1:1로 대응하는 알고리즘은 특정한 값에 대한 추론을 통해 개인이 식별될 우려가 크고 IMS헬스코리아에서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 권한이나 재식별가능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암호화된 정보의 식별화를 보면 안전하고 효과 적인 일방향 암호화를 사용해 난수를 활용한 기법 활용돼 정보를 복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통계작성을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약정원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정한 것인데 의료계에서는 '형사재판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겠냐'는 전망과 함께 '형사재판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예측이 엇갈려 제기되고 있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약정원 관계자는 “민사재판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지만 형사재판은 독립적이며 민사재판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현재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을 맡고 있어 재판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라며 “비선실세 등 재판이 마무리 되고 10월쯤이면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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