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약정원 정보유출 불법' 규정···형사재판 촉각
2014년 이후 3년간 소송 진행, “최종 결론까지 갈 길 멀어”
2017.09.17 20:53 댓글쓰기

민사·형사·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최종적 결론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6월 행정소송에서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나왔고 최근 민사소송에서도 재판부 선고가 이뤄졌지만 패소한 측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17일 약정원 정보유출 사건 민사재판에서 손해를 인정받지 못한 원고 측은 법원에 항소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원고 인원이 많아 개별 확인을 위해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이미 항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인원이 충분해 항소는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11일 민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민사재판은 지난 2014년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PM2000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정보 등을 의약품 통계업체 ‘IMS 헬스코리아’에 유출해 의사와 환자 1876명이 54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부분은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이 요구되지만 개인정보가 약정원과 IMS헬스코리아에 제공된 것 이외에 다른 분야로 유출되거나 활용된 바 없다. 또한 제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를 선고했다.


이에 원고측 장성환 변호사는 “재판부가 논리 적용의 오류를 범했다”며 언론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장성환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불법에 의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자체로 개인정보 주체들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이 사건과 연계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있었다. 해당 재판은 정보유출에 사용된 PM2000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용중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는 거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PM2000의 청구 프로그램과 불법인 정보자동전송 프로그램이 일체된 것으로 보고 허가를 취소한 심평원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약정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약정원 측은 항소 의사를 법원에 밝힌 상태다.


두 재판에서 약정원은 1승 1패를 기록했다. 하지만 두 재판부는 공통으로 약정원이 IMS헬스코리아에 개인정보를 넘긴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다만 민사에서는 그 불법이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두 재판부의 판단은 선고를 앞둔 형사재판에 일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별개의 법원에서 내릴 판단이기는 하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 어느정도 참조는 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두 재판부의 판단으로 형사재판을 속단할 수 없다”며 “다음 달이면 형사재판의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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