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vs 의협 ‘성분명 처방’ 신경전 재점화
'의사 리베이트 근절 가능' 對 '저가약 대체조제 실패'
2017.12.02 07:02 댓글쓰기

대한약사회(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성분명 처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신경전은 개선방안 권고안이 나올 이달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서울 LW컨벤션 그랜드볼륨에서 마련한 공개토론회에서 약사회와 의협은 리베이트 개선방안 중 하나로 언급되는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포문은 약사회가 열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의사가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상, 약사 등 모든 이의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문제를 제약 유통부분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의사에게 집중된 처방권 등을 바꿔주면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통해 리베이트 문제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반발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 모두 다르고, 약의 효과도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에 맞는 처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과거 저가약 대체조제에 대해 인센티브제를 시행한 적이 있고, 이는 실패했다”며 “환자들의 거부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조 이사는 “생동성시험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125%에 이른다”며 “약 효과가 환자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의사가 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생동성시험이란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을 뜻한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125%라는 숫자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 한다”며 “내년부터 생동성시험을 임상시험 수준으로 강화하면, 그때는 의협이 성분명 처방을 받아들이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토론회 시간 관계상 조현호 이사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두 단체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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