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약사회는 지난 1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 연구를 진행키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중보건약사 제도는 약학대학 6년제 시행 및 군병원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의 문제로 인한 약사 인력 확충 필요성 제기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를 방지할 대안으로 휴일 및 심야시간대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이 제도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찬휘 회장은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의약품 구매가 어렵다는 소비자들을 위한 대안으로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 준비의 일환으로 약국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현안 관련 연구도 시작한다.
또한 약사회는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 개최 △제4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개최 및 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찬휘 회장은 “내외부적으로 소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결해 더 나은 약사 직능의 미래를 위한 회무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대전 유성호텔에서 전국 분회장 및 관련 임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성분명 처방,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한약사 일반약 판매 등 정책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