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마스크 등 5만원 판매 약사 ‘면허취소' 추인
윤리위원회 처분 결과 확정
2022.02.06 17: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최근 의약품을 5만원에 판매하고 반품을 거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전 A 약사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면허취소 처분’ 의결을 추인했다. 
 
약사회는 최근 2022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사건 처리의 시급성과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지역 약사회 및 보건소 접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현재 A약사는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거나 약사 직능을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달 14일 윤리위원회에 A약사를 회부했다.

윤리위원회는 “A약사의 비상식적 행위가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부적합하고 적극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 면허취소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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