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의사, '재택 전화상담·처방' 한시 허용
政, 격리 의료인 비대면 진료 방안 공고···'중복처방 자제·대체조제 협조'
2022.03.19 07: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의사가 재택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해열제, 진통소염제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중복처방 자제와 대체조제 협조를 당부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정책과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 확진자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마련해 공고했다.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리된 의료인 재택진료의 한시적 특례 인정 취지다. 
 
추진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49조의3 등이다.
 
지난달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전화상담 및 처방을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재택에서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택 비대면 진료는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된다. 원내 의료정보시스템(EMR)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등 재택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된다. 진료 수가 등은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게 된다.
 
의료정책과는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단체를 통해 해열제와 진통소염제 등 의약품 공급 부족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어린이 시럽제 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접수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최근 일주일 확진자 수 30만명에서 60만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18세 이하는 24%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5∼11세 첫 백신 접종과 12∼17세 3차 접종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공문을 통해 어린이 호흡기 발열 완화를 위한 의약품 처방시 5일분을 처방하되 DUR 등을 통해 중복 처방중인 의약품은 기존 잔여분을 감안해 처방할 것을 요청했다.
 
시럽제와 현탄액 등의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아청소년 등에 처방시 정제 처방이 가능할 경우 시럽제 대신 정제 처방을 권고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확진자 4명중 1명은 소아청소년”이라며 “처방 의약품이 없을 경우 변경, 수정, 대체조제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