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오후 3시 ‘보건복지 규제혁신 TF(팀장 조규홍 제1차관)’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TF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과 기업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발굴, 신속·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21일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2차 TF 회의는 1차 회의 시 논의한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 국민들이 제기했던 건의과제 중 불수용 및 중장기 검토 과제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입법과제 중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3년 6월까지 의료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 중이나 원칙적으로는 의사, 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고 있다.
이에 의료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질병관리 등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 의사, 환자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 인수합병도 허용된다.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이 불가능해 부실한 의료법인 존속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 바 있다.
오는 2026년 12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부실 의료법인이 법인회생 절차 또는 파산에 이르기까지 지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이 외에 복지부는 개별 병원 등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은행을 앞으로는 여러 병원 등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유권해석)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이다. 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9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약 3달 동안 32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다. 57개 과제는 차질없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TF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