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불법 제공 의료기관 '폐쇄' 추진
개정안 3건, 국회 보건복지委 통과···영업장소 '행정처분 근거' 마련
2023.11.26 15:53 댓글쓰기

의료기관을 포함해 마약류를 불법으로 제공한 영업장소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등 3건의 개정안이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법령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및 사용을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영업의 경우 개별법상 행정제재처분 근거가 없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이번 3건의 개정안은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당해 영업에 대하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경찰청의 '최근 3년 간 장소별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총 2만5312건이 발생했다. 


숙박업소와 유흥업소에서 해당 기간 내 총 2314건이 적발됐고, 의료기관의 경우 ▲2019년 195건 ▲2020년 350건 ▲2021년 311건 등 856건이 적발되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영업주의 자발적 마약 확산 예방 분위기를 고취할 수 있다"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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