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 6명 수사
식약처, 의료기관 1곳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처분 의뢰
2024.07.15 12:08 댓글쓰기

규제당국이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및 처방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해 관련자 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의료기관 1개소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함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6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위반 의료기관 1개소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투약·처방 분석 대상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3월까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제 진료·처방내역 등을 점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식약처는 사망자 명의 도용 의심자 12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조치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망 말소 상세 내역을 추가로 연계 받아 보다 정밀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명의도용 사례는 누락 없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명의도용 사례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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