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수면무호흡증 치료기 소송 '1조5000억' 합의
"대규모 리콜 사태 피해자들 보상" 결정…"해당 제품 사용중단" 권고
2024.05.03 11:57 댓글쓰기

수면무호흡증 치료기 결함 소송전을 이어온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필립스가 피해자들과 11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필립스는 최근 1분기 재무보고서를 발표하며 "자회사 레스피로닉스가 부작용 관련 소송을 11억달러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난 2021년 6월 레스피로닉스가 판매하는 양압지속유지기(CPAP)와 개인용 인공호흡기 일부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에 적용된 흡음재(폴리우레탄)가 분해되면서 사용자가 흡입하거나 섭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제품 550만개가 회수 대상에 올랐다.


FDA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561건의 사망 사고가 접수됐으며 10만건에 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FDA는 지난 1월에는 신제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규제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필립스는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억달러(1조4454억원)를 충당금으로 확보했고, 지난해 9월에는 일부 소송에서 4억7900만달러(6401억8350만원)를 지불하기도 했다.

                                  
필립스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



국내에서도 양압지속유지기 2만4361개, 개인용 인공호흡기 제품 1747개가 회수되기도 했다.


당시 필립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의료진 또는 전문 업체와 상담을 통해 적합한 치료방법을 결정해 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필립스는 최근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면서 일련의 사태를 일단락 짓는데 성공했다. 


로이 야콥스 필립스 최고경영자(CEO)는 “CPAP 개선이 완료됐으며 실험 결과는 부작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환자에게 끼쳤을 우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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