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중국산 의료기기 공공입찰 금지"
"자국 우선주의 맞대응" 천명…중국 의료기기 조달시장 폐쇄성 반격
2025.06.04 08:37 댓글쓰기



유럽연합(EU)이 중국 자국산 의료기기 우선 구매 정책에 맞서 향후 5년간 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국산 의료기기 입찰 참여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4일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EU 27개 회원국이 표결을 통해 500만 유로(약 78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조달 계약에서 중국 기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EU가 2022년 도입한 국제공공조달수단(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IPI)에 근거해 추진됐다.


IPI는 해외 국가들이 EU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시장을 제한할 경우, EU 역시 상호주의에 따라 해당국 기업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U는 올해 초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병원들에 중국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의료기기 조달 계약 중 약 87%에서 외국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자국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2015년 제조업 강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에서 고성능 의료기기를 10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에서 중국산 제품 비중을 2025년까지 70%, 2030년까지 9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지금까지 중국산 의료기기를 꾸준히 수입해왔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EU 중국산 의료기기 수입 규모는 2015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MRI 장비와 주사기 등을 포함해 총 52억 유로(약 8조1600억원)를 지출했다.


하지만 EU 내부에서는 자국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커져왔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번 결정은 EU가 단순한 수입 규제가 아니라 ‘공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사실상 전략적 견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IPI는 EU가 일방적으로 도입한 수단”이라며 “중국 기업만을 겨냥한 선택적 법령 적용은 EU가 표방하는 개방성, 공정성, 비차별 원칙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과 EU 간 의료기기 무역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양측 모두 핵심 산업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고성능 의료기기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