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9명 탈당,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변수 촉각
비교섭단체로 지위 하락, 의료계 입장 대변 박인숙의원 보건복지위 간사직 상실
2017.11.07 05:55 댓글쓰기

의료계와 한의계의 풀리지 않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가 '허용'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닌가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바른정당 간사이던 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한의계의 의료기기 사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왔는데, 바른정당이 소속 의원의 탈당으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다.


6일 바른정당 '통합파'인 김무성·강길부·주호영·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정양석·홍철호 의원 등 9명은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 기준인 20석에서 11석으로 줄어들어 비교섭단체로 주저앉았다.


그동안 교섭단체로서 보장받던 원내 각종 협상 참여권은 물론 상임위 소위에 대한 협상 권한이 없어졌고 상임위 간사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상임위 내에서 간사의 권한은 의석수가 적더라도 상당하다.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 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쟁점법안을 서로 의논하면서 당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비교섭단체가 되면 이러한 권한이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계 주요 쟁점법안 중 하나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왔다. 최근에는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만나는 등 의료계와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신뢰하고 안전한 곳에서 CT나 MRI를 찍을 것"이라며 "엑스레이는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레지던트와 펠로우 등 10년이 넘는 수련기간을 거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행위"라고 의료계 입장을 지지한 바 있다.


그는 "제가 의사이긴 하지만 지금 엑스레이 영상을 판독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영상의학과 수련을 받으면 할 수 있을까 말까인 수준"이라며 "한의대를 졸업하고 몇 달 배워서 CT, MRI를 보는 것과 10여 년을 공부한 사람이 읽는 것 중 어디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한의학 자체가 CT, MRI 없이도 진단을 하는 것 아닌가. 허준이 CT, MRI로 진단했던 게 아니지 않나"라며 "만약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을 하겠다면 의대에 입학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의석수 1, 2위 정당 입장이 비슷한 만큼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한의계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당이 추진하던 관련 보건의료 법안도 다소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른정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결핵예방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개정안 등이다.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최근 간호사로 인한 신생아 집단감염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이 종사자에 대해 채용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의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아동학대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자녀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부모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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