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치매 진단 표준안 제시…급여화는 아직
복지부, 한의협과 막바지 작업…조만간 의료계와 협의
2015.09.17 12:00 댓글쓰기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이 허용된 가운데 이번에는 치매 진단 표준안 제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현대 의료기기 허용 범위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치매 진단 표준안 제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원광대학교 한방신경정신과 강형원 교수에게 한의사 치매 진단 표준안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지난해 11월 최종결과가 도출됐다.

 

복지부와 한의협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의사 치매 진단 표준안 제정 작업을 진행, 최근 대략적인 골격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만큼 연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시 급여화다. 한의계에서는 급여 범위에 한의사 치매 진단을 포함시키기를 희망하지만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역시 급여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은 급여화를 검토할 정도로 한의사 치매 진단이 일반화 돼 있지 않다”며 “임상적으로 일반화 된 후에야 급여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가야할 방향인 만큼 이를 위해 실무적인 작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한의사 치매 진단 표준안 마련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에는 한의사 치매 진단 급여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급여화 정책에 대비한 실무적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 기준에 맞춰가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써 한의사 치매 진단 급여화가 바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며 “급여화 논의는 당연히 의료계와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치매환자의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치매특별등급’을 전격 시행했다.

 

치매특별등급은 의사 소견서에 의거해 치매노인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의사는 물론 한의사에게도 소견서 발급 자격을 부여해 논란이 일었다.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건 당 4만7500원이며, 의사나 한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6시간의 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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