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사총연합이 10일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약조제 관리감독 및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전의총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한약 조제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한약의 안전성 및 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들이 막대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부, 식약처 등에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신청을 통해 한약 관련 모든 관리감독 책임이 복지부에 있음을 확인했지만 복지부는 직무를 완전히 유기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다. 지난 10월 광주 남부경찰서는 환 조제가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 제분소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 55명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에 앞서 2013년 7월 자신이 거래하던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재 ‘마황’을 첨가해 제조한 무허가 한약을 '살 빼는 약'으로 둔갑시켜 인터넷에서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의총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원외탕전실에서 대량 제조한 약침액을 인터넷 주문을 통해 전국 2000 곳이 넘는 한의원에 판매·유통하다 적발된 약침업체 대표가 재판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가 한약 조제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거나 사전 차단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탕전실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업무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외 전의총은 ▲한약 및 약침의 안전성 ▲한약 효능 검증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직무유기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한약 효능 검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넥시아’가 거론됐다.
전의총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 넥시아 효능 여부를 2006년 이후 10년간 제기하고 있지만, 의료전문가 단체와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기관은 과학적·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넥시아의 효능 검증에 복지부가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며 “직무유기로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복지부에 대해 감사원이 엄중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에 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국민들도 청구인으로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청구인은 3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