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시아 저격수’ 충북대학교병원 한정호 임상 부교수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한정호 교수는 국립대병원 교원 자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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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호 교수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넥시아는 독성 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는 등 임상연구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올렸다.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특임 부총장은 한정호 교수를 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한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정호 교수가 주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넥시아 개발자인 단국대학교 최원철 특임 부총장에게 사과 의사를 표시하거나 글을 수정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한정호 교수가 블로그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봤다.
한 교수는 최원철 총장이 넥시아의 효능과 관련해 세계적인 권위의 학술지 'Annals of Oncology'에 실은 논문이 독자 투고란에 오른 편지에 불과하다는 글을 블로그에 게재한 바 있다.
또한 "최원철, 한방의 탈을 쓴 의료사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넥시아를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문성관 부장판사는 "의사이자 교수로서 넥시아의 안정성가 유효성에 의구심이 들었다면 정식으로 검증절차를 거쳤으면 될 것을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질문하지 않은 채 인터넷 풍문을 통해 들은 내용을 '사이비' '사기꾼' 등 모욕적인 표현을 써 가며 블로그에 수차례 게시해 유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원철 부총장이 입은 신분상 불이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아 엄중 처벌 해야 마땅하지만 의사로서 공공이익을 위해 넥시아를 비판했고 그동안 국립대병원 교수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한정호 교수는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지만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변호사와 항소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