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의 한의협 회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면담
첩약 처방일수 등 자동차보험 개정 문제점 설명…"즉각 철회" 요구
2023.03.30 19:45 댓글쓰기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30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한의 자동차보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제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홍 회장은 원 장관에게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10일이 유지돼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홍 회장은 "자동차 보험금에서의 첩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에 불과하다"면서 "한의진료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진료 선호 현상이 한의원과 한방병원 환자 증가뿐만 아니라 양방 의료기관 환자 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 한의에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 관점에서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수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연평균 3.93% 수준의 진료비 증가가 자동차 보험금에 미치는 부담은 극히 미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장관은 “한의자동차보험 처방일수와 관련해 분노하고 있는 한의사분들의 고충을 잘 이해했다”면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