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원외탕전실 16곳···"의료기관 인증보다 엄격"
한의계 "안전하게 환자 보게 해달라"···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 요구
2023.11.09 17:20 댓글쓰기

의료기관 인증 및 GMP(의약품품질관리기준인증)·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등 비해 유인책이 부족해 참여가 저조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한의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원외탕전협회가 주관한 '바람직한 원외탕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지난 2009년 원외탕전제도 시행 후 처음 열린 국회토론회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 처방에 따라 탕약·환약 등 한약을 짓는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여러 한의의료기관이 주문한 한약을 납품한다. 


원외탕전제도와 함께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는 한의의료기관이 늘어나는 동시에 무자격자 조제 및 품질 논란이 일자 2018년부터는 평가인증제도가 시행됐지만, 올해까지 인증을 획득한 곳은 전국 100여개소 중 16곳에 불과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의계 인사들은 원외탕전제도 인증기관이 여전히 적은 이유로 ▲법적 근거 미비 ▲각종 규제 ▲인센티브 부족 등을 꼽았다.  


의료기관 1회 사후평가 - HACCP 사후관리 면제 - 원외탕전실 매년 사후평가


황의형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내용을 소개하며, 사후 관리 측면에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를 유관 의약 분야 인증제도와 비교했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며 지정 후 24~36개월 내 1회 사후 평가를 실시한다.


HACCP 인증의 경우 충족률에 따라 인증지정 후 사후관리를 면제하며, 한약재 GMP 인증은 유효기간이 2년이며 우수한약재 GMP 인증은 3년 동안 유지된다. 


현재 자율신청제로 운영되고 있는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인데 조건부 인증의 경우 1년이고,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2년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후관리는 현행 인증기간 동안 매년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그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다. 황 교수는 "인증 후 차회 인증기간까지 사후평가를 1회 실시하는 방안을 통해 사후관리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증이 어려운 소규모 원외탕전실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황 교수 시각이다. HACCP은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자금 중 50%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고로 무상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에 미인증 사업장들의 인증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활성화·의무화 등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다 인증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침은 수요가 높고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약침은 100% 인증을 유도하되, 일반한약 원외탕전은 단계별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들이 처방 이후 조제 과정 신뢰할 수 있어야, 홍보 필요"


현장에서는 한의사들 원외탕전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증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처방 이후 책임소재 문제와 조제과정 등을 한의사들 역시 걱정하기 때문이다. 


김경한 우석대 한의대 교수가 공개한 국민 1000명·한의사 358명·원외탕전실 운영자 3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한의사들은 원외탕전실 선택 기준으로 '조제과정 신뢰'를 가장 우선시했다.  


원외탕전실 9곳을 계약하고 있는 경희미르애한의원의 김제명 원장은 "환자들이 조제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탕전실 안까지 따라 들어오기도 했다. 이제는 원외탕전실을 계약하고 보니 나도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제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최선의 처방을 해도 추후 중금속 검출 등의 문제를 한의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한의사들이 안심하고 처방과 보건향상에만 힘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경한 우석대 한의대 교수는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한 탕전실 표기법 개선, 한의사 관리감독 하에 가능한 조제 행위 명확화, 조제일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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