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부당이익 보험사기 한방병원, 강력한 징계”
한의협 "환자·보호자 권유·진료기록부 위조,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
2024.07.15 18:58 댓글쓰기

최근 환자와 보호자에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한의사에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한의협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해당 회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한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15일 밝혔다. 


某 한방병원장인 한의사 A씨는 고령의 의사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를 통해 허위로 처방·진료기록을 작성케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해 부산지방경찰청에 검거됐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번 사건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인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결코 해서는 안되는 중차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건강을 위해하고 한의사 회원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 같은 행태에 연구와 진료에 묵묵히 매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한 “한의사 회원과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에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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