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韓 협진 5단계 시범사업 개시…105곳 참여
수가 '1만5000원∼2만1000원' 산정…대상포진·2형 당뇨·협심증 등 41개 질환
2025.06.15 10:42 댓글쓰기



오는 16일 환자 질환 및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협의, 의과 또는 한의과 진료하는 ‘의(醫)·한(韓) 협진 5단계 시범사업’이 개시된다.


특히 이번 5단계 사업에서는 본사업 전환 준비 일환으로 지난 4단계와 달리 협의 진료료에 대해 법정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5개 기관 명단을 확정하고, 지침을 공지했다.


이번 5단계에서 정부는 의‧한 진료협력체계를 갖춘 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한 의료 기술 발전 및 서비스 향상과 지속가능한 의‧한 협진 모형 구축이 목표다.


협진 모형에 따른 수가 적용으로 협진 활성화를 유도한다. 자료 생산, 협진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 검토 및 협진 행위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게 된다.


참여기관은 강동경희대병원, 동국대일산불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원광대병원, 동인천길병원, 동수원병원, 청주의료원, 동의병원 등 105곳이다.


수가는 협진 환자에게 의사와 한의사가 처음으로 협의해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해 ‘일차 협의진료료’가 산정된다. 같은 날 동일 상병에 한해서다.


1회에 약 1만5000원∼2만1000원 수준이다. 대상 상병은 대상포진, 2형 당뇨병, 협심증, 뇌경색, 만성비염, 위염 및 십이지장염, 폐경 전후 장애, 치매 등 총 41개다.


또 협진 환자에게 일차 협의진료 이후 의사와 한의사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협의해 하는 진료행위에 대해선 ‘지속 협의진료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순 검사 목적으로 의뢰하는 등 협진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산정치 않는다. 협의진료가 이뤄짐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진료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은 ‘의‧한 협의진료료’에 한해 해당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상급종합병원 100분의 60 ▲종합병원 100분의 50 ▲병원, 한방병원 및 정신병원 100분의 40 ▲의원 및 한의원 100분의 30을 적용받는다. 그 외 요양급여비용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는다.


협진은 협진의뢰의가 의·한 협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협진협력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협진협력의에게 협의진료를 의뢰한다.


협진협력의는 의뢰를 받은 후 수립한 치료 계획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협진 내용(계획, 결과)을 협진의뢰의에게 회신한다. 협의진료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동일 날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협진의뢰의는 하나의 상병에 대해서는 한 명의 협진협력의에게만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협의진료가 종료된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협진협력의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타 상병은 기존 협진협력의 이외 다른 한 명의 협진협력의에게 의뢰 가능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은 6월 16일부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며, 사업 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기관은 평가 및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기관 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임상연구 자료 및 진료기록부, 의‧한 협진 관련 모니터링 자료 등 자료제출 요구를 받을 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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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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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미쳐분다 진짜 06.16 22:52
    말도 안되는 협진 대 ~ 한 민국에서나 있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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