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효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사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좀처럼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醫)‧한(韓) 협진 시범사업이 다시 진행된다.
지난 2016년 시작돼 시범사업만 10년째로 정부는 본사업 전환 대신 수정을 거쳐 5단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올해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 한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환자가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기관은 최초 협진시 일차 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다. 1회 1만5천원∼2만1천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지난 2016년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시작한 복지부는 2017년 2단계, 2019년 3단계를 거쳐 2022년 4월 4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4단계 시범사업에는 75개 기관이 참여해 약 9만4천명의 환자(2022년 4월~2024년 12월)가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신청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5단계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5월 23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사업 수행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국공립 병원과 민간병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협진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는 98%에 가깝고 의과에서 한방 의뢰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이 데이터가 정상일 경우 의과에선 한방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근거로 사용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공립 병원과 의과 중심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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