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을 간호조무사 법적지위 보장 원년으로'
2007.12.30 22:01 댓글쓰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신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30일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사진]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간호조무사의 법적지위 보장 원년”으로 정하고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임정희 회장은 올 한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 사업에 독립적으로 참여하게 된 ’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물론 방문간호를 하기 위해 70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또 방문간호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관리책임자는 될 수 없는 점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간호조무사가 독립적으로 방문간호를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깊다”는 것.

또한 임정희 회장은 이번 방문간호를 계기로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가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차등제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것도 주요 성과다.

임정희 회장은 “아직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관리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번 요양병원을 계기로 병원급 이상 정원규정 마련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을 의협, 치협, 한의협과 공조해 저지시킨 것은 38만 간호조무사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차기 정권에서 진행될 의료법 개정에서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입지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임정희 회장은 “올해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라면서 “협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병원급 이상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신설은 대법원에서도 이미 간호조무사를 간호대체인력으로 인정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는 주장이다.

임정희 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 신설과 학력 상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간호조무사의 인력 활용 등 국민건강 증진과 간호조무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병원급 이상 정원규정이 신설되면 간호관리료 등 기타 현안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원규정 신설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보장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협회는 이를 위해 인수위, 내년 총선 등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38만 간호조무사의 단합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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