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간호 관리료 신설·간호사 3→4교대 활성화
복지부, 처우 개선책 마련···태움·성폭행 연루 의료인 '면허정지'
2018.03.20 20:04 댓글쓰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수당 신설’ 등 보상체계가 강화된다. ‘태움’ 같은 의료기관내 괴롭힘과 폭행·성폭력 등이 연루된 의료인은 면허정지 수준의 제재가 이뤄진다.
 

정부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에 포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대책은 ▲근무환경 개선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 질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행사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24시간 운영되는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위해 내년부터 '입원병동 야간간호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해당 수가가 간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제정된다.


과중한 업무 강도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병원에서 운영 중인 ‘야간전담간호사’ 등 4교대제와 시간제 간호사 등 근무형태 다양화를 위해 지원될 방침이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간호사인권센터를 통한 신고·상담 체계를 가동하고,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특히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해 권고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 마련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간호사 부족지역 대학 정원 확대하고 공중보건장학제 도입 검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간호사 수급 대책도 추진된다.


간호 인력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부족지역 소재 대학에 정원 추가 배분과 지역인재특별전형 시행 ▲4년제 전문대 정원외 학사편입 허용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센터 확충 등이 시행된다.


또 현행 공중보건의사 제도와 같이 간호사도 취약지역이나 공공의료기관 내에서 의무복무토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사 고용시 필요한 인건비를 실지급하는 내용의 시범사업도 오는 4월부터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과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고, 복지부 내 간호업무 전담 태스크 포스(TF)를 설치, 체계적인 수급관리와 처우개선 등을 위한 법적근거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올해 실태조사를 시행해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제를 본격 시행하고, 분야별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현장에 사람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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