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규정 법안 놓고 '충돌'
간호사·간무사 갈등, 협회 “간무사, 의료인 인정 법안 아니다”
2017.09.20 18:38 댓글쓰기

최근 발의된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를 둘러싸고 일부 간호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논란을 불식하고 나섰다.
 

간무협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등재되자 간호대학 재학생과 일부 간호사들이 이 법률안을 ‘간무사의 의료인 인정’ 법안으로 잘못 받아들이면서 법안을 발의한 김명연 의원실 등에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잘못된 정보로 직종 간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것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무사에 대한 의무 규정은 간호사 규정을 준용해 적용하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격 관리 등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모순된 사항을 보완하자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다.

하지만 간무협의 해명에도 김명연 의원 홈페이지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한 간호계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했을 뿐이지 의료법을 통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홍옥녀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한 간호인력 수급은 간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간무사들이 좀 더 실무간호인력이 되고 간호업무의 분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때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은 “올해 조사에 따르면 간무사들의 최저임금 이하 경험이 46.6%였고 10년 이상 경력자도 32.2%의 최저임금 적용률을 받았다”며 “법정 단체로서 중앙회가 설립돼야 근로 환경이 개선된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정보를 올바르게 전파하여 불필요한 직종 갈등을 방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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