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병·의원도 금연상담…급여화 예정
복지부, 금연상담 범위 확대…의료기관 새로운 수입원 기대감
2014.12.30 13:58 댓글쓰기

내년 2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제공이 가능해 짐에 따라 관련 수가 등 보상기전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의 금연정책이 일선 의료기관들의 수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30일 발표한 '2015년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추진 방향'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일선 병의원이 금연상담을 진행할 경우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게 된다는 부분이다.

 

금연치료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원은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개시하고 약가협상·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금연 상담의 경우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적용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조제별로 30∼7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평균 2.4명에서 4.8명으로 늘리고 직장인을 배려해 토요일도 상담을 실시하며 평일 상담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시기,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은 1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의원 금연상담은 진료과와 상관없이 제공 가능하며 상담 외에도 니코틴 의존이 심한 고도흡연자를 위해 단기금연캠프도 개설할 계획“ 밝혔다.

 

이용 가능 서비스

비고

1

보건소금연클리닉

· 평일 20시까지 상담, 토요일 상담

보건소

금연상담전화(1544-9030)

·365일 상담 및 1:1사례관리 가능

국립암센터

2

국가금연지원센터 출범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컨트롤 타워

건강증진개발원

금연치료 지원 (건보적용은 하반기)

료급여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전액 국고지원

전국 병의원

3

학교흡연예방교육 실시

지방교육청

4

새로운 금연광고 제작

3월 홍보대행사 선정

5

군인, 여성 등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군인대상 방문 서비스 제공

·여성, 학교밖 청소년 등 맞춤형 서비스

3월내 사업계획 수립

4월내 민간사업자 선정

단기금연캠프 개소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

3-4월내 프로그램 개발

5월 시범사업 실시

및 사업자 선정

531

세계금연의 날 전국적 금연캠페인 개최

복지부-17개시도

7

국가흡연폐해연구소 개소

·전자담배 등 담배 폐해에 대한 실증연구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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