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의사보조)는 병원 필수인력'
김소선 서울시간호사회장 '제도 합법화 vs 비합법화 대결구도 안돼'
2014.04.07 20:00 댓글쓰기

합법화 논란이 일고 있는 PA인력은 병원 필수인력이라는 간호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간호사회 김소선 회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간호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PA 문제를 거론했다.

 

김 회장은 최근 불거진 PA제도 합법화 논란과 관련해 “PA는 임상의 필요에 의해 생긴 제도”라며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PA를 논외로 하겠다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의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전공의들 역시 병원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공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 때문이라도 PA가 병원 필수인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당장 최대 수련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PA가 필수인력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다만, 김 회장은 PA제도 논란을 두고 간호계와 전공의가 ‘합법화’와 ‘합법화 안 된다’는 대결구도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합법화와 비합법화 대결구도로는 평행선밖에 못 달린다”며 “간호계도 PA제도를 합법화시켜야한다고 주장만할 것이 아니라 반대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PA는 병원만 놓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 노인요양병원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PA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중소병원 등에서 잘 활용할 수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노인요양병원에 전문간호사가 꼭 한 명씩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PA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문간호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간호사가 제도권 내에서 10년 넘게 배출되고 있는데 PA인력에 대한 정립이 없으면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된다”며 “전문간호사를 법 테두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 반대는 간협·건수간 공통의견”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 회장의 향후 행보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의 마찰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부터 간협과 대립각을 세워온 국민건강권수호를위한간호사들의모임(이하 건수간)의 공동대표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간호사회 회장으로서 간협의 당연직 부회장직을 함께 수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에 김 회장은 “건수간이 잘못한 것이 있냐”고 반문하며 “간호사로서 바른말을 해야한다는 것은 건수간 공동대표나 서울시간호사회 회장이나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간호사회 회장이 간협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기능을 하는 까닭은 여당 속 야당이 필요한 이유”라며 “올바른 정책에는 협조자로서 지지를 보낼 것이고 잘못된 정책에는 가차없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회장은 향후 건수간 활동에 대해 “협회가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을 반대하겠다고 표명한 것에 건수간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간협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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