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타깃 장례비…병원계 촉각
새정치민주연합, '장사 등 관련 법률' 개정 방침…'강매·폭리 관리 철저'
2014.04.15 12:00 댓글쓰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시리즈 중 하나로 장례비 경감 방안을 내놨다. 향후 병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장례시설물 및 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례식장 이용요금 등 관련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적정가격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다.


위생 문제와 부실한 장례물품에 대한 이용자 불만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의 시정·권고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같은 방안은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에게 장례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고비용 구조다. 연평균 장례산업 규모는 약 5조원대로 매장은 약 2000만원, 화장은 약 1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더해 유족들에게 장례물품 강매나 끼워팔기 등 장례식장의 횡포가 심각한 실정이다. 장례 관련 고충민원 건수를 보면, 2009년 1123건, 2010년 1070건, 2011년 1509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대학병원 장례식장 역시 유족들에게 장례물품을 강매해 품목별로 2∼3배 폭리를 취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대형병원들의 경우 원가 13~15만원 수준의 생화제단을 약 10배에 해당하는 120~130만원에 강매하고, 장의버스 등 대부분의 장의물품을 폭리로 강매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실제 2011년 교과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병원 간 장례식장 비용 차이가 4.5배나 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실제 위법행위가 확인돼도 장례식장이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해당 시설 이용에 대한 조건으로 장례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속·처벌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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